변호사법 제23조 제2항이 금지하는 광고 — 주요 항목
| 금지하는 광고 | 블로그 글에서 걸리기 쉬운 곳 |
|---|---|
|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| 해 보지 않은 업무 · 경력을 쓴 소개 |
|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 | 근거 없는 직함 · 명칭 |
|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 | 유리한 부분만 고른 사건 이야기 |
|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광고 | 결과를 약속하는 듯한 문장 |
|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광고 | 다른 사무소와 견주는 문장 |
|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| 편법을 알려 주는 듯한 글 |
대한변협 규칙 · 규정에서 블로그와 가까운 것
- 과장 · 허위 — 「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3항: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사실로 광고하지 않습니다.
- 승소율 · 결과 예측 — 같은 규칙 제4조 제4항: 승소율이나 석방률, 결과 예측 등 사건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.
- 광고가 아닌 척 — 「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」 제5조 제3항: 광고이면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광고하지 않습니다.
- 무료 · 염가 상담 — 같은 규정 제10조 제1항: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법률상담 방식에 의한 광고(할인쿠폰 등을 주는 형태 포함)를 하지 않습니다.
변리사법 제8조의5와 세무사법 제12조의7에도 광고 조항이 있습니다. 위 표는 주요 항목만 옮긴 것이고, 규칙 ·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쓰기 전에 출처의 원문을 확인하세요.
올리기 전에 볼 것
- 숫자 하나하나에 근거가 있나. 건수 · 기간 · 금액이 사무소 자료와 같은지 봅니다.
- 결과를 약속하는 문장은 없나. 사건 이야기는 일반 정보로,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다는 점을 함께.
- 다른 사무소와 견주지 않았나.
- 대가를 받고 쓴 글이면 표시했나.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합니다(공정위 심사지침).
PostInfra 프로는 근거 자료에 없는 숫자가 든 글을 올리지 않고, 과장 표현이 든 글은 공개하지 않고 임시저장한 뒤 알립니다. 다만 변호사 광고 규정 전용 목록이 아니어서 모든 표현을 잡지는 못하므로, 규정에 맞는지는 변호사가 보고 올립니다.
함께 보기: 블로그 협찬 · 광고 표시, 어디에 어떻게 쓰나 · 업체 블로그 첫 세 편, 무엇부터 쓰나 · 변호사 마케팅 — 업종별 프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