넣어야 할 것
학원법 제15조 제3항 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· 인터넷 등으로 광고할 때는 교습비등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표시합니다.
- 교습비등
- 등록 또는 신고 번호
-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
-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
하면 안 되는 것
| 무엇 | 근거 |
|---|---|
| 교습비등을 적지 않기 | 학원법 제15조 제3항. 표시하지 않으면 제23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 |
|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적기 | 학원법 제15조 제4항. 거짓으로 표시하면 제23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 |
| 과대 또는 거짓 광고로 모집하기 |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 —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처분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. |
|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· 선전 |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제8조 제4항. |
학생 이름 · 성적 · 사진은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글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설명회 글의 순서
- 무엇을 · 누구에게. 설명회 주제와 대상 학년을 첫 문단에.
- 언제 · 어디서. 날짜 · 시간 · 장소 · 오시는 길.
- 신청 방법. 전화 · 문의 화면 등 연락 방법 하나를 분명하게.
- 표시 사항. 모집 글이라면 위의 교습비등 · 등록 번호 · 학원 이름 · 교습과정.
어떤 표현이 과대 광고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위 출처의 원문과 관할 교육청 안내를 따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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