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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 설명회 · 모집 글 쓸 때 주의할 점

작성 PostInfra

한 줄로 답하면

학생을 모집하려고 인터넷에 올리는 글에는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등과 등록 번호 · 학원 이름 · 교습과정을 표시하고, 교습비를 거짓으로 적거나 과대 ·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도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금지합니다.

넣어야 할 것

학원법 제15조 제3항 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· 인터넷 등으로 광고할 때는 교습비등과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표시합니다.

  • 교습비등
  • 등록 또는 신고 번호
  •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
  •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

하면 안 되는 것

무엇근거
교습비등을 적지 않기학원법 제15조 제3항. 표시하지 않으면 제23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
교습비등을 거짓으로 적기학원법 제15조 제4항. 거짓으로 표시하면 제23조의 과태료 대상입니다.
과대 또는 거짓 광고로 모집하기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9호 —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처분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.
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· 선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제8조 제4항.

학생 이름 · 성적 · 사진은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글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설명회 글의 순서

  1. 무엇을 · 누구에게. 설명회 주제와 대상 학년을 첫 문단에.
  2. 언제 · 어디서. 날짜 · 시간 · 장소 · 오시는 길.
  3. 신청 방법. 전화 · 문의 화면 등 연락 방법 하나를 분명하게.
  4. 표시 사항. 모집 글이라면 위의 교습비등 · 등록 번호 · 학원 이름 · 교습과정.

어떤 표현이 과대 광고나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위 출처의 원문과 관할 교육청 안내를 따르세요.

함께 보기: 학원 홍보, 학부모가 실제로 찾는 검색어로 블로그 쓰기 · 업체 블로그 첫 세 편, 무엇부터 쓰나 · 학원 홍보 — 업종별 프로

출처

  1.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· 제17조 · 제23조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  2. 같은 법 시행령(광고에 표시할 사항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  3.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
이 글은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. 법률 자문이 아니며, 구체적인 경우는 위 출처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교습비를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학원법 제23조는 제15조 제3항을 어겨 교습비등을 표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어겨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정합니다. 금액은 원문을 확인하세요.

선행학습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나요?

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제8조 제4항은 학원 · 교습소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. 어떤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원문과 관할 교육청 안내를 따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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