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디에 쓰나 — 글 종류별
지침은 표시를 추천 · 보증하는 내용과 가까운 곳, 같은 게시물 안에 두라고 합니다. 블로그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이 그 자리입니다(2024년 12월 1일 시행 개정 지침이 "제목 또는 첫 부분"을 적었습니다).
| 글 종류 | 표시하는 자리 |
|---|---|
| 블로그 글 | 제목 또는 첫 부분 — 본문과 구분되게(줄을 바꾸거나 글자 크기 · 색을 달리) |
| 사진 중심 글 | 사진 안 또는 글 첫 줄. 해시태그로 할 때는 첫 번째 해시태그 |
| 영상 | 제목 또는 영상 시작과 끝, 영상 중간에도 되풀이 |
| 실시간 방송 | 시작과 끝, 방송 중에도 되풀이 —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보게 |
어떤 말로 쓰나
읽는 사람이 대가를 받은 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. 지침이 드는 예를 두 묶음으로 옮깁니다.
알아보는 말(지침의 예)
- 광고 · 협찬 · 대가성 광고 · 유료 광고
- 상품 협찬 · 협찬 받았음
- #광고 · #협찬 — 해시태그로 할 때는 첫 번째로
-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
표시로 보지 않는 말(지침의 예)
- 체험단 · 체험 후기 · 선물 — 대가를 받았는지 알기 어려움
- AD · PR · Sponsor 같은 영어 줄임말
- 브랜드 이름만 단 해시태그
말이 맞아도 눈에 띄어야 합니다 — 지침은 글자 크기 · 색이 배경과 본문에서 구분되게 하라고 합니다.
이렇게 두면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
- 본문 맨 끝에만 둠
- 댓글 · 더보기 안에만 둠
-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섞음
- 휴대폰에서 잘리는 긴 제목의 뒤쪽에 둠 — 제목 맨 앞에 둡니다(지침 예: 「[광고] ○○ 솔직 사용 후기」)
- 배경과 비슷한 색 · 작은 글자로 써서 눈에 띄지 않음
협찬 글 쓰는 순서
- 무엇을 받았는지 적어 둡니다. 돈뿐 아니라 무상 제품 · 상품권 · 포인트 · 할인, 글을 쓴 뒤 받기로 한 대가도 표시 대상입니다.
- 제목 맨 앞에 [협찬] · [광고]를 붙입니다. 휴대폰에서도 잘리지 않게 앞쪽에 둡니다.
- 첫 문장에 한 줄 더 씁니다.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까지 적으면 읽는 사람이 판단하기 쉽습니다.
- 본문과 구분되게 둡니다. 줄을 바꾸거나 글자 크기 · 색을 달리합니다.
- 사진 · 해시태그를 쓰면 사진 안이나 첫 줄에 표시하고, 해시태그는 #협찬 · #광고를 맨 앞에 둡니다.
예시
제목 [협찬] ○○ 세탁 세제 한 달 써 본 기록
첫 문장 이 글은 ○○에서 세제를 무상으로 받아 쓴 글입니다.
PostInfra 가 만든 예시 문장입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고정 문구는 없으며, 위 표의 알아보는 말이 제목이나 첫 부분에 눈에 띄게 있으면 됩니다.
표시하지 않으면
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추천 · 보증 글은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· 광고(기만 광고 등)가 될 수 있습니다. 법이 정한 제재의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과징금(제9조) 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,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 원 이내
- 벌칙(제17조) 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과징금과 벌칙은 법이 정한 사업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. 개인 블로거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.
지침은 표시를 광고주와 추천 · 보증하는 사람이 하도록 정합니다. 협찬을 맡기는 업체라면 블로거가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했는지 확인해 두세요.
AI 로 만든 인물이 나오면
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, AI 가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글 · 영상에도 「가상인물 포함」처럼 표시합니다. 글이면 제목이나 첫 부분, 사진 · 영상이면 그 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자리에 둡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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