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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로그 협찬 · 광고 표시, 어디에 어떻게 쓰나

작성 수정 PostInfra

한 줄로 답하면

블로그 협찬 글처럼 제품 · 돈 · 할인 같은 대가를 받고 쓴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'광고' · '협찬'처럼 누구나 알아보는 말로 표시합니다. 본문 끝 · 댓글 · 더보기 안에만 두거나 '체험단' · 'AD' 같은 말만 쓰면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(공정거래위원회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).

어디에 쓰나 — 글 종류별

지침은 표시를 추천 · 보증하는 내용과 가까운 곳, 같은 게시물 안에 두라고 합니다. 블로그 글은 제목이나 첫 부분이 그 자리입니다(2024년 12월 1일 시행 개정 지침이 "제목 또는 첫 부분"을 적었습니다).

글 종류표시하는 자리
블로그 글제목 또는 첫 부분 — 본문과 구분되게(줄을 바꾸거나 글자 크기 · 색을 달리)
사진 중심 글사진 안 또는 글 첫 줄. 해시태그로 할 때는 첫 번째 해시태그
영상제목 또는 영상 시작과 끝, 영상 중간에도 되풀이
실시간 방송시작과 끝, 방송 중에도 되풀이 —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보게

어떤 말로 쓰나

읽는 사람이 대가를 받은 글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. 지침이 드는 예를 두 묶음으로 옮깁니다.

알아보는 말(지침의 예)

  • 광고 · 협찬 · 대가성 광고 · 유료 광고
  • 상품 협찬 · 협찬 받았음
  • #광고 · #협찬 — 해시태그로 할 때는 첫 번째로
  •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음

표시로 보지 않는 말(지침의 예)

  • 체험단 · 체험 후기 · 선물 — 대가를 받았는지 알기 어려움
  • AD · PR · Sponsor 같은 영어 줄임말
  • 브랜드 이름만 단 해시태그

말이 맞아도 눈에 띄어야 합니다 — 지침은 글자 크기 · 색이 배경과 본문에서 구분되게 하라고 합니다.

이렇게 두면 표시로 보지 않습니다

  • 본문 맨 끝에만 둠
  • 댓글 · 더보기 안에만 둠
  •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섞음
  • 휴대폰에서 잘리는 긴 제목의 뒤쪽에 둠 — 제목 맨 앞에 둡니다(지침 예: 「[광고] ○○ 솔직 사용 후기」)
  • 배경과 비슷한 색 · 작은 글자로 써서 눈에 띄지 않음

협찬 글 쓰는 순서

  1. 무엇을 받았는지 적어 둡니다. 돈뿐 아니라 무상 제품 · 상품권 · 포인트 · 할인, 글을 쓴 뒤 받기로 한 대가도 표시 대상입니다.
  2. 제목 맨 앞에 [협찬] · [광고]를 붙입니다. 휴대폰에서도 잘리지 않게 앞쪽에 둡니다.
  3. 첫 문장에 한 줄 더 씁니다. 누구에게서 무엇을 받았는지까지 적으면 읽는 사람이 판단하기 쉽습니다.
  4. 본문과 구분되게 둡니다. 줄을 바꾸거나 글자 크기 · 색을 달리합니다.
  5. 사진 · 해시태그를 쓰면 사진 안이나 첫 줄에 표시하고, 해시태그는 #협찬 · #광고를 맨 앞에 둡니다.

예시

제목 [협찬] ○○ 세탁 세제 한 달 써 본 기록

첫 문장 이 글은 ○○에서 세제를 무상으로 받아 쓴 글입니다.

PostInfra 가 만든 예시 문장입니다.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고정 문구는 없으며, 위 표의 알아보는 말이 제목이나 첫 부분에 눈에 띄게 있으면 됩니다.

표시하지 않으면

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긴 추천 · 보증 글은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 · 광고(기만 광고 등)가 될 수 있습니다. 법이 정한 제재의 상한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• 과징금(제9조) 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,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5억 원 이내
  • 벌칙(제17조) 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
과징금과 벌칙은 법이 정한 사업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. 개인 블로거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.

지침은 표시를 광고주와 추천 · 보증하는 사람이 하도록 정합니다. 협찬을 맡기는 업체라면 블로거가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했는지 확인해 두세요.

AI 로 만든 인물이 나오면

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, AI 가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글 · 영상에도 「가상인물 포함」처럼 표시합니다. 글이면 제목이나 첫 부분, 사진 · 영상이면 그 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자리에 둡니다.

체험단 · 리뷰 블로그 글을 쓴다면: 체험단 블로그 글쓰기

출처

  1. 공정거래위원회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(예규 제499호, 2026-06-01 시행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  2.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— 심사지침 개정(제목 · 첫 부분 표시, 2024-12-01 시행) 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  3.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— AI 가상인물 표시(2026-06-01 시행)
  4. 공정거래위원회 — 추천 · 보증 표시 안내서(2025-12-02 게시)
  5. 공정거래위원회 — 부당한 표시 · 광고 제도 안내

이 글은 2026년 11월 2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. 법률 자문이 아니며, 구체적인 경우는 위 출처의 원문과 담당 기관 안내를 따르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제품만 받고 돈은 안 받았어도 표시해야 하나요?

네. 지침은 현금뿐 아니라 무상으로 받은 제품 · 상품권 · 포인트 · 할인처럼 글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가를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로 봅니다.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견본처럼 누구나 받는 것만 예외입니다.

제목에 [협찬]을 넣으면 본문에는 안 써도 되나요?

글에서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표시하면 됩니다. 다만 휴대폰에서 긴 제목이 잘려 표시가 안 보이면 안 되므로 제목 맨 앞에 둡니다.

#광고 해시태그로 표시해도 되나요?

사진 중심 글이면 사진 안이나 글 첫 줄에 표시하고, 해시태그로 할 때는 첫 번째 해시태그로 '#광고' · '#협찬'을 답니다.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섞이면 알아보기 어렵습니다.

글을 쓴 뒤에 받기로 한 대가도 표시하나요?

네.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개정 지침부터 나중에 받기로 한 대가나 조건이 붙은 대가도 표시 대상입니다.

AI 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글은요?

2026년 6월 1일 개정으로 AI 가 만든 가상인물도 추천 · 보증하는 사람으로 보고, 글이면 제목이나 첫 부분에 「가상인물 포함」처럼 표시하게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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